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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선택

insight0301 2025. 1. 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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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지산이라고 부르는 지식산업센터(​知識産業Center, Knowledge Industry Complex)가 정말 많습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에 추가 정보 탐색

지식산업센터는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2009년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도심 지역 혹은 신도시 지구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건물로서 내부에 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가능하며, 일반 공장은 도시계획 상 공업지역에 입주해야 하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어 인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최소 6개 업체 이상)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이상) 집합건축물로써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공공기관들은 공단 조성 후 놀고있는 나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매우 좋아하며, 기업에서도 산업단지내 공장의 R&D 센터나 사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혜택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없고 세금 역시 입주 시에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게 시설 리모델링 또는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대출 지원: 정부의 정책 금융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입주 기업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합니다.

- 인프라 혜택: 센터 내 사무공간 외에도 회의실, 공용 라운지, 주차 공간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 제공되며, 입주 기업 간의 네트워킹 기회도 많아져 협업과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각종 기업 정보 교류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하여 제조업등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입주에는 업종제한이 있는데,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여 1년 이내 인증서를 받은 기업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에는 일반 제조업 입점이 불가능한데,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이 들어 가려면 업무지원시설로 분류하여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에 납품하는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하게 한 업종 제한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가치로는 수년전 안산갯벌 매립지에 공단을 조성시 인근 시화, 반월 공단의 제조업체들이 분양 후 이주로 매출에 의한 수익보다 공장부지 가치 상승에 의한 수익이 더 컸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지산도 초창기에는 가능했으나, 이제는 규제 등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산에 입주해야 한다고 결정했을 때, 어느곳 선택의 기준은 현장 답사를 통하여

- 입주 기업이나, 대외적으로 무엇으로 특화 되어 있는지(소프트웨어, 반도체, 일반 공구나, 자동차 부품, 설계 중심, 제조 중심인지)

- 제조 공장이 입주해 있다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첨단 기계, 혹은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 관련, 의약품 등인지)

- 주변의 인프라는 적당한지(배후 단지, 교통, 공항, 전용 테스트 베드 등)

- 관리비는 아주 중요한 선택요건은 아니나, 외부의 평판이 중요하고 철강이나, 철판 가공업처럼 소음 진동이나, 먼지 등 대기, 수질관리와 폐수와 악취 발생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 5년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업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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