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2. 14:15ㆍ카테고리 없음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련 요소를 적용한 보고서 작성에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EU 전체의 지속가능성 보고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CSRD와 ESRS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기업 지속가능성 투명성이라는 면에서는 별도의 개념과 활동이며, 지속가능경영의 대표주자인 GRI가 자발적 공시기준이라고 하면, 이 ESRS와 CSRD는 의무적공시입니다.
1.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에 비하여 CSRD에서 D는 규제를 의미하는 Directive로서 EU에서 기존의 비재무 보고 지침(NFRD) 을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기업이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업이 엄격하고 표준화된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며,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하게 합니다.
EU Commission(집행위원회)에 의하여 마련된 CSRD는 법제화되어 글로벌 ESG 공시 규제 논의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며, EU 회원국들은 18개월 내(2025년 6월까지)에 CSRD 내용을 반영해 자국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ESRS는 마지막 단어 S는 표준(Standards)으로 기업이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지속가능성 보고를 조화시켜 여러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행을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목적입니다.
ESRS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 운영의 모든 측면과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ESRS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및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와 같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3. CSRD와 ESRS 의미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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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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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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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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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개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세부 보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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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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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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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법적 요건을 설정하는 의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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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와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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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대상(Article. 2)
1). 역내:
- 일반 기업: 시간제근로자 포함 총 근로자1천명 이상과 전세계순매출액 4.5억이상인 유로인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 로열티 수익: 일반기업기준 미충족이라도 역내 프랜차이즈, 라이선스계약에서 창출된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 이상이고전세계 순매출이 8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2). 역외:
- 일반 기업: 역내 순매출액 4.5억이상인 유로인 기업(근로자 수는 기준없음) 또는 최종 모기업
- 로열티 수익: 일반기업기준 순매출 미충족이라도 역내 프랜차이즈, 라이선스계약에서 창출된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 이상이고 역내 순매출이 8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5.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 CSDDD는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실사 의무를 부과한 지침으로 다음을 참고하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4pillar/22373136221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